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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문법 시행령 ) - [시행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 2017.3.15.,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15
  • 기사등록 2014-07-25 14:54:57
  • 수정 2017-06-22 1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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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문법 시행령 )

[시행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 2017.3.1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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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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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17.3.15.>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가목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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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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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법인의 정관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인터넷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 삭제  <2017.3.15.>

라. 삭제  <2017.3.15.>

4. 인터넷뉴스서비스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특수주간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가.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제3호다목, 라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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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및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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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인터넷신문: 아

4. 인터넷뉴스서비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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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3. 인터넷뉴스서비스 중 특정 구역이나 별도 화면에서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색서비스(인터넷에서 특정 정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론의 기사가 선택되거나 배열되도록 하여 이용자마다 개별적으로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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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3.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본조신설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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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 등 편집에 관여할 수 없는 형태로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화면에 표시한 경우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7조제3호에 따라 등록이 제외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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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을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신문의 경우 1년 이상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

2. 인터넷신문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포함하여 새로운 기사가 1년 이상 게재되지 아니한 사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1년 이상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한 사실

4.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발행인이 없는 사실

5.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가 폐쇄된 사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명칭 및 발행인(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등록말소 연월일

3. 등록말소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4. 주된 발행소의 소재지

5. 등록말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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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황을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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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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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여론집중도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론집중도조사의 범위 및 대상

2. 여론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내용·조사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및 여론집중도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가. 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

나. 시장경쟁정책 또는 산업조직 관련 분야

다. 사회조사분석 또는 통계 분야

2. 미디어산업 또는 시장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론집중도의 산정·조사 방법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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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기관 등 조사방법과 공표방법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원문 전문 보기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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