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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3 14:22:07
  • 수정 2017-11-03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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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뉴스검색제휴 신청은 오는 11월 6일(월)부터 시작된다.



▲ 제4차 뉴스검색제휴 신청은 오는 11월 6일(월)부터 시작한다.



접수기간은 6일(월) 00시부터 19일(일) 00시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 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 2.'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서 규정한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3.전송 안정성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한 매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9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휴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제휴 여부는 15개 단체추천 제휴평가위원 1명씩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평가 항목은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고, 정량평가에 30% 정성평가에 70% 배점이 되도록 한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뉴스검색제휴 신청시 구비서류는 1.사업자등록증, 2.신문 사업자, 정기간행물 사업자, 방송 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증, 3.매체소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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